9.11 테러 이후 백신 비축, 식품검사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바이오 테러 대응법안이 12일부터 발효됐다.
바이오 테러 대응법안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제조시설 주소, 생산품목, 미국내 수입자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업체의 수입 물품은 통관 항구에 억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내 수입자는 수입 식품 도착 1~5일 전에 제조자 원산지 등을 FDA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 따라 한국에서 김치, 라면, 김 같은 식료품을 미국에 보내려면 FDA 홈페이지(www.access.fda.gov)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FDA 홈페이지에 구입자·수취인·식료품명·발송일·제조처 등록번호 등을 영어로 기입해 ‘배달 번호’를 부여받은 뒤 소포 겉면에 이 번호를 적어야 한다. FDA는 8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8월12일까지는 위반시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8월13일 이후는 수출국으로 반송 당하게 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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