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매미시의 한 아시안 청년이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셀폰을 이용, 여인의 치맛자락 밑을 몰래 찍다 체포됐다.
검찰은 잭 부(20)가 지난 7월 10일 한 수퍼마켓에서 20대 여성 고객을 따라간 뒤 상품들을 찍는 척 하면서 이 여인의 치마 밑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가 관음 범죄와 관련된 허술한 법망을 정비한 후 처음 기소된 사례이며 워싱턴DC의 한 개인정보 보호 연구소도 카메라 장착 셀폰으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의 관음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나 피해여성과 수퍼마켓 관리부장에게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려왔지만 사건 증거물을 확보하고 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여인 속옷 편집증이 있으며 여러 차례 유사한 사진을 찍어 컴퓨터에 보관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는 이 진술을 부인했다.
주의회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맛자락 밑을 촬영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이 없다고 주 대법원이 판시한 후 논란이 일자 이를 수정보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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