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한인 소매상들이 세일즈택스 세무 감사에 대비한 증빙자료 보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뉴욕지구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최찬희)가 4일 주최한 대동포세미나에 참석한 마이크라이언 뉴욕주세무국장은 세일즈택스 세무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한인 소매상 경우 이같은 자료 보관을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높다고 강조했다.
라이언 국장은 특히 구매장부와 판매장부, 영수증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세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를 보는 업주들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라이언 국장은 장부나 영수증에는 품목과 개수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정보가 기록돼 있지 않으면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게 당국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국장은 또 세무당국은 보통 3년치로 감사대상으로 삼으므로 업주들은 반드시 3년이상의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오영식 공인회계사와 뉴욕총영사관의 정민 세무관이 강사로 나와 각각 ‘2003년 개정세법’과 ‘재외동포와 한국내 부동산 관련 세법’ 등에 설명했다. 또 박중현 공인회계사의 미국대학 학자금 가이드, 김기수 109경찰서 대민담당관의 ‘범죄로부터 사업체를 보호하는 방법과 사후대책’에 대한 강연회도 마련됐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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