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은 연말 연시 샤핑 기간을 맞아 샤핑 가이드를 발표했다.
▲영수증을 보관할 것:
뉴욕시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업소는 20달러 이상의 물건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환불 및 교환을 위해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업소내 환불 및 교환 방침을 반드시 확인할 것:
환불 및 교환 방침은 각 업소가 정해 내용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전에 확인해야 한다.
▲선물용 영수증을 요구할 것:
선물을 구입할 때 상대방이 교환할 수 있도록 가격이 표기 안된 선물용 영수증을 받아 동봉하는 것이 좋다.
▲상품권과 상품카드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것:
일부 상품권 및 상품 카드는 3~6개월간의 유효기간을 두고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할 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샤핑시 소셜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
온라인 샤핑시 쇼셜번호 및 개인 은행 구좌번호를 절대 제공해서는 안된다.
▲특정 세일을 주의할 것:
폐업·보수·휴점 세일 등의 사인을 걸고 고객을 유치하는 업소는 환불 및 교환을 거부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품질보증기간은 제품의 종류와 업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샤핑과 관련 불만을 접수하고 싶은 뉴욕시 소비자들은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공식 웹사이트(www.nyc.gov/consumers) 또는 핫라인(311)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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