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는 뉴욕주 공인회계사(CPA) 자격증 취득 시험을 모두 컴퓨터로 치르게 된다.
뉴욕주 교육국 산하 리전트 위원회가 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뉴욕주도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 회계사 자격시험을 컴퓨터로 전면 실시하게 되며 매 3년 단위로 요구되는 갱신교육 조건도 일부 수정된다.
또한 갱신교육을 실시하길 원하는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자에게 제공되는 교재와 모든 홍보자료에 뉴욕주 교육국이 발급한 기관별 스폰서 ID 번호와 교육분야 정보를 반드시 미리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현재 주교육국 규정에 따르면 뉴욕주 공인회계사 자격증 갱신을 위해서는 최소 40시간의 일반 교육 또는 최소 24시간의 회계, 감사, 세금 등 전문분야 집중 교육이 매 3년마다 충족돼야 한다. 이외 지난 2001년 9월1일 이후부터는 최소 4시간 이상의 분야별 윤리교육 수료도 의무화된바 있다.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