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국토안보부(DHS)는 9.11 테러 이후 북한을 비롯한 특정국가출신 외국인 전원이 의무적으로 이민 당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전국안보출입국등록시스템’(NSEERS) 제도를 중단하는 잠정시행세칙을 2일 발효시켰다.
DHS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는 2일자 연방관보(Vol.68, No.231)에 ‘특정 외국인 대상 특별등록 제도의 30일과 연례 의무 심사’ 잠정시행세칙을 공고하고 이 같은 새 규정을 즉시 발효시켰으며 최종시행세칙을 위한 공공의견을 2004년 2월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에이사 허친슨 DHS 국경 및 교통안보 차관은 1일 북한을 비롯한 25개국 외국인들이 2002년 9월11일 가동된 NSEERS 제도에 따라 미 이민당국에 등록하고 첫 등록후 30일과 그후 미국 체류 매 1년마다 재등록해야 하는 의무 절차를 폐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본보 12월3일자 A3면>
따라서 사진촬영과 지문체취, 인터뷰 등 절차를 밟고 NSEERS에 등록된 25개국 출신 16세 이상 남성 비이민자 외국인들은 DHS로부터 개별통보를 받지 않을 경우, 정기적으로 이민 당국에 자진 출두해 재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졌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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