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행동지침은 한인 청과 및 델리업소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계몽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뉴욕주검찰청의 패트리샤 스미스 노동담당관은 2일 세미나에서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과 휴식시간, 공제, 팁, 식사비용, 장부 기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임금 지급
연방 및 주정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달러로 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이다. 시간당 근무(Overtime)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들어 주급 400달러를 책정하고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일 경우 정규 근무 비용은 206달러(5.15달러X40시간)이며 오버타임 비용은 154달러(7.73달러X20시간)가 된다. 이 경우 시간당 지불 금액은 360달러 정도이며 주급 400달러 가운데 나머지 40달러는 보너스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휴식
피고용인은 주당 1일의 휴식 권리가 있다. 휴식시간은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점심시간(오전11시-오후 2시 사이)의 30분과 7시간 이상 일할 때 오후의 20분 휴식, 저녁시간 근무자(오후 1시-오전 6시 사이)의 경우 45분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공제
의료보험 등 피고용인 혜택상의 공제는 가능하지만 기물파손이나 현금 부족, 업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한 공제는 안된다.
■식사(Meal) 및 숙박
고용주는 주정부가 승인하는 식사 제공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식사
당 1.75달러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숙박 역시 숙박일 당 2.20달러가 공제된다.
■고용인 처우
고용주는 성별이나 국적,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을 하면 안된다. 또 피고용인이 노동 환경과 관련된 불평 신고를 정부기관에 했더라도 해고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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