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검찰청이 2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가진 ‘청과행동지침’ 세미나에 1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노동법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검찰청의 패트리샤 스미스 노동담당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피고용인의 주급 지불 기록을 6년동안 보관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주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출퇴근 시간 체크와 약속한 임금 지불, 휴식시간, 임금의 공제, 팁, 식사 제공, 고용인 처우 등에 대한 노동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주들의 준수를 요청했다.
스미스 노동담당관은 또 최근 한인 세탁공장에서의 노동법 관련 조사 및 고발<본보 11월14일자 A1면>에 대해 관련 업주들이 대외적으로 협상을 원할 경우 청과행동지침과 비슷한 유형의 협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과행동지침은 한인 청과 및 델리업소들이 과거의 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으로 인해 주검찰청에 고발될 경우 이를 유예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으로 청과행동지침에 서명할 경우 2년에 한번은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며 참석자는 검찰청으로부터 참석 확인증을 받게 된다.
한편 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청과협회, 식품협회는 청과행동지침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홍명훈 뉴욕한인회 부회장을 선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주검찰청과 노조, 한인단체들이 노사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협상을 담당하게 된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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