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회장 송웅길)는 2일 플러싱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동포법의 바른 개정과 존속을 위한 제4차 성명서와 결의안을 발표했다.
지역한인회연합회 송웅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료 시한을 두고 있는 재외 동포법의 개정사안은 하위법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포함시켜 말소될 지경에 처해있다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국회 회기동안에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재외동포법 개정안 입법이 재외동포 특례법에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개정, 존속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재외동법의 바른 개정과 존속은 반드시 국회를 통해 심사숙고한 뒤 제정되어야 한다 ▲한국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류임을 지적하며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해외동포들은 후세들을 위해 조국과 한민족의 뿌리의식 고취와 역사적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재
외동포법은 개정, 존속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역한인회연합회는 오는 8일 정오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 ‘재외동포법의 바른 개정과 존속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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