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메디케어 개혁안이 25일 연방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메디케어 물리치료 제한법’의 시행이 앞으로 2년간 중단되는 등 한인 의료업계와 노인들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게 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연 1,590달러로 제한된 메디케어 물리치료 제한법의 시행이 2004∼2005년 중단되고,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메디칼(파트 B)에 규정된 개인의원, 재활원 등 의료시설에서 치료 횟수 제한 없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9월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현재 제한된 횟수의 물리치료를 받아오던 한인노인들과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타운 내 병원들이 큰 혜택을 입게 됐다.
6만4,000여명의 회원을 둔 미 물리치료사협회(APTA)의 렉서스 워터스 대변인은 개혁안은 대통령 서명 직후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03년의 남은 기간도 물리치료 제한 중단법의 시행 대상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방의회 표결 결과가 알려지자 한인노인들과 타운 내 병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다운타운 올리브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72) 할머니는 엉덩이뼈를 다쳤지만 물리치료를 마음놓고 받지 못했다면서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수익의 큰 부분을 물리치료에 의존하던 한인 병원들도 이번 의회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타운 내 한 병원 종사자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병원 입장에서는 물리치료 제한법 시행 후부터 심해진 운영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물리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일부 병원들의 몰지각한 상술이 또다시 고개 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물리치료 제한법 시행 중단 규정은 처방전 약 혜택 대상을 전 수혜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689페이지 분량의 메디케어 개혁안에 기타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미 물리치료사협회는 그동안 개혁안에 물리치료 제한법 시행 중단 규정이 포함되도록 2명의 로비스트를 동원, 공격적인 로비를 펼쳤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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