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의 권리를 설명하는 세미나가 아주인 평등회 주최로 25일 플러싱 소재 퀸즈 공립 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지난 9월 17일 발표한 행정명령 41호에 따라 불법 이민자도 뉴욕시로부터 신분 비밀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범죄가담 등 특별한 경찰의 조사 및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푸드 스탬프, 빈곤 가정을 위한 생활보조, 비응급 메디케이드, 공영주택 혜택을 받을 때는 제외된다. 또한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도 신분 확인 없이 뉴욕시 공립학교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아주인 평등회가 뉴욕시장실 이민문제담당실과 공공주관으로 25일 퀸즈공립도서관 플러싱분관에서 마련한 뉴욕시 행정명형 41호 ‘묻지고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policy) 설명회에서 강조됐다.
뉴욕시 이민문제상담실의 지미 양 변호사는 블룸버그 시장의 행정명령 제 41호는 이민자들의 신분을 보호해 주는 정책으로 시의 대민 업무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부당한 대우는 받거나 개인의 정보가 시 공무원에서 공개되는 등 기본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을 때는 뉴욕시 핫라인 311번으로 신고하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시 공문원들은 개인의 성적취향, 가정폭력의 피해자 신분, 범죄 증인신분, 정부보조 수혜자, 개인세금보고 기록 등 모든 이민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특히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일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하거나 경찰관에게 접근할 때 경찰관들이 이민 신분을 묻지 않아야 하며 서비스나 혜택을 받기 위해 시정부 기관을 찾아갈 을 때도 법규정이나 특별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이민 신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명령의 주요 골자이다.
아주인평등회의 최진곤 퀸즈사무실장은 41호 행정명령이 비이민자들에 대한 신분을 보호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범죄 관여시를 제외하고 개인의 신분이 경찰, 교사 등 시 공무원에 의해 다른 부서로 보고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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