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3차례 이상 음주운전법 위반 판결을 받는 상습음주운전자는 최소한 90일간 구치소 생활을 해야할 뿐 아니라 출옥한 뒤 10년간 뉴저지주 고속도로 운전이 금지된다.
주 상원 사법·공공안전·재향군인 관계위원회는 25일 주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 또는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3차례 같은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최소한 180일 실형선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 법원이 알콜중독상담, 사회봉사 등을 명령하고 피고인의 실형을 감형할 수 있는 기간을 최고 90일로 제한하는 상원법안(S.2378)
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3차례 이상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은 의무적으로 최소한 90일 실형선고를 내려야 한다.
현행법은 이미 상습음주운전자에게 최소한 180일 실형선고를 가능케 하고 있으나 법원은 실형 대신 구금 기간을 알콜중독상담을 받는 기간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알콜중독상담 기간 마저 90일을 사회봉사로 대처해 90일로 단축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2001년 12월 4차례 음주운전위반 전과를 갖고 있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사망한 마이클 알바노씨의 이름을 따 ‘마이클스 법’으로 명명된 S.2378은 또 각 위반에 대해 1,000달러 벌금을 징수하고 위반자의 뉴저지주 고속도로 운전을 10년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S.2378과 유사한 법안인 하원 A3342는 이미 3월10일 하원 법사·공공안전 위원회를 거쳐 5월22일 만장일치(찬성 78, 반대 0, 기권 0)로 통과된 바 있다.
한편 S.2378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A3342 내용을 바탕으로 5월29일 상원에 상정된 뒤 이번 상원 사법·공공안전·재향군인 관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곧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진 뒤 제임스 맥그리비 주지사의 서명을 위해 주지사실로 보내질 전망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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