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영주권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해 놓은 외국인이 해외 여행을 한 뒤 재입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국토안보부(DHS)의 ‘사전 승인서’(Advance Parole Document)가 새롭게 변경된다.
’미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에두아도 아귀레 국장은 USCIS가 영주권자, 체류신분 변경 대기자, 난민과 망명자 등 외국인들에게 새롭게 디자인이 개조된 여행증을 제작,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발표했다.
여행증은 1년 이상 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들의 재입국을 위한 ‘재입국허가증’, 난민과 망명자를 위한 ‘난민여행증’, 임시면제입국자를 위한 ‘사전 승인서’ 등으로 USCIS는 이들 서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특히 임시면제입국자는 취업비자 소지자(H-1) 및 배우자와 자녀(H-4), 지상사(L-1) 및 배우자와 자녀(L-2) 등 비이민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영주권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해 놓은 외국인들과 시민권자의 배우자(K-3), 또는 자녀(K-4)와 영주권자의 배우자(V-2), 또는 자녀(V-2)로 입국한 뒤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의 외국인들에게 해당돼 상당수 한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아귀레 국장에 따르면 새 여행증은 디지털 인물사진을 비롯 특수 장비 없이는 감지할 수 없는 비밀 보안장치 등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제작되며 엷은 초록색으로 모양과 크기가 미국 여권과 유사하다.
BCIS는 앞으로 해당 외국인이 I-131 여행증을 신청할 경우 새 여행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기존 여행증은 만기일까지 유효하다.
BCIS에는 매해 20만명 이상이 I-131 여행증을 신청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기술과 장비는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에서 매일 만들어지는 여행증 생산성을 10배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홍보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최근 대폭 강화한 USCIS는 지난 14일 해외 여행에 앞서 임시면제입국자들이 반드시 ‘사전 승인서’를 얻어 출국할 것을 권하고 ‘사전 승인서’ 없이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