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한인들의 주업종인 청과 및 델리, 그로서리 업소에 대한 노동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 한인업주들이 이 조항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검찰청이 규정하는 노동법에 대한 행동지침은 비단 청과업 뿐 아니라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세탁, 네일, 의류 등 전 업소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한인 소상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당국이 제정한 청과행동 지침은 종업원들의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불 준수, 임금 적시지불, 임금기록과 월급명세서 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한인업주들이 이를 소홀히 하거나 잘 몰라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많다.
미국은 종업원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주급 등이 모두 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한인들은 저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종업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 환경을 제공하다 보니 필요 이상의 임금을 주거나 법이 정한 기준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근로 환경도 마찬가지다.
이는 모두 법이 요구하는대로 따르지 않는 행위이다. 특히 노동법 경우 법이 제시하는 기준 하에서 종업원을 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나게 마련이다.
청과업계에서 지난번 노조문제가 발생한 것도 법이 규정한대로 업주가 이행하지 않아 생긴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업주들은 당국이 정한 행동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법규에 대한 서명기간은 이미 지난 2월28일자로 마감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 단체들이 다시 뉴욕한인회에 요청, 내달 2일 주 법무국의 세미나가 마련되어 다시 한번 업주들에게 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지난번에는 200여 한인업주가 서명해 법무부의 선처로 서명 이전의 잘못은 불문에 붙여지고 앞으로 이 지침을 이행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다.
이번에 세미나는 듣는 것 자체가 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상인은 누구나 듣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그러므로 서명을 하지 않은 업주는 이날 업소에 지침을 비치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정하는 주급지불 방법이나 요령 등을 알기가 어렵다.
이번 세미나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업주들을 구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자세히 모르는 업주들은 이 세미나를 통해 종업원에 대한 처우 기준을 확실하게 터득,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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