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공화당 의원 경제활성화 위해 제한적 허용해야
뉴욕시의 바와 식당에서 제한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수정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화당 주하원의원인 하워드 밀스는 24일 금연법의 시행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뉴욕시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천편일률적으로 금연법을 적용하는 대신 술을 파는 바와 식당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흡연을 허용해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스 의원이 상정한 수정 법안은 별도로 흡연 라이센스를 신설해 주류 판매 영업권을 갖고 있는 업소에 한해 1년에 100달러를 받고 해당 업소에서는 흡연을 허가해 준다는 내용이다.
밀스 의원은 뉴요커들은 흡연과 관련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손님들은 바 또는 식당을 이용할 때 흡연업소를 갈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근로자들도 자신이 흡연업소 또는 금연업소를 스스로 선택해 일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금연법은 근로자들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뉴욕시의 경우 지난 3월, 뉴욕주는 지난 7월부터 바와 식당은 물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강제로 시행돼왔다. 금연법안이 상정됐을 때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를 지지했지만 법 시행 이후 바와 식당 등의 업소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술을 마시는 바와 식당에서 흡연을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응답자들이 ‘예스’라고 응답한 바 있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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