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가 미숙한 뉴욕주 이민자들이 병원 및 기타 의료 기관에서 적합한 언어 통역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38A)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청회가 24일 맨하탄 주하원실에서 열렸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법안을 지지하는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과 리처드 가프라이드 뉴욕주하원 보건부 위원장, 각 소수계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통역 프로그램 부재로 뉴욕소재 병원에서 피해를 당한 이민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했다.
뉴욕이민자연맹은 지난 6월 뉴욕시 소재 공립 및 개인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히스패닉, 러시안, 크레올, 한인 커뮤니티 10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언어 통역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며 21%가 진료 또는 처방전을 이해하지 못했고 9%가 영어를 이해 못해 동의 없이 의료 처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엇 스피처 주검찰총장은 “주보건국이 뉴욕주 소재 모든 병원에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 환자들을 위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서비스가 생명을 다투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환자 대상 설문 조사를 맡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홍소영 쇼셜 워커는“통역 프로그램은 이민자 환자들이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진으로 발생하는 병원의 손실을 막는데도 필요하다”며 “법안 책정을 위해 한인사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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