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4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장남재용(삼성전자 상무)씨 사이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변칙상속 고발사건과 관련, 금명간 에버랜드 허모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2명을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서영제 서울지검장은 25일 송광수 총장에 대한 주례보고를 통해 그 동안의 수사 결과와 함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사팀 견해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경우 내달 2일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일단 사건 관련자 1, 2명을 기소해 공소시효를정지시킨 뒤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피고발자인 이 회장과 그룹 임원들은 물론 주요 참고인인 재용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재계 등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된것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 교수 43명은 1996년 12월 이 회장과에버랜드 이사진들이 재용씨에게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 회사에 막대한피해를 입히고 결과적으로 삼성그룹 경영권을 편법 상속시켰다며 2000년6월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3년 6개월간 사건 처리를 미적거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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