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발생한 절도 및 돈세탁 범죄의 타깃이 됐던 한인 피해자들이 추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A카운티 검찰청 대형사기 수사과는 1989~1990년 사이 한인 린다 애블먼(린다 윤, 린다 박이란 이름도 사용)씨가 운영한 ‘시티에스크로’(CitiEscrow)나 ‘1031익스체인지’(1031 Exchange)란 회사와 거래를 했다가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청구를 접수받기 시작했다.
한인 린다 애블먼씨는 지난 1989년 에스크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택과 비즈니스 매매시 거래금을 에스크로에서 일정기간 보유하는 점을 악용,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동시켰으며, 자본소득세가 유예되는 1031교환을 대행하는 회사를 설립, 같은 방식으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킨 후 1990년 하와이로 도피해 파산을 신청했다.
이후 애블먼씨는 형사기소돼 1996년 1건의 중절도와 9건의 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300만달러를 상환한다는 조건 아래 형을 감면 받고 이중 일부인 40만달러가 보험회사측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LA카운티 검찰청 셜리 선 검사가 항소해 지난 9월24일 법원으로부터 개인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LA카운티 검찰청 대형사기 수사과는 대부분 한인인 피해자를 120~200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사건이 오래돼 담당자가 바뀌면서 문서가 파기돼 피해자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대형사기 수사과 알란 포크 검사는 청구서 마감일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모든 증빙서류를 준비해 피해 보상을 청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자로 거래와 피해규모, 기존보상규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2월 31일까지 청구되는 피해보상금액이 40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 금액은 보험회사로 귀속된다.
사건의 피고였던 애블먼씨는 형을 마친 후 가석방 상태에 있으나 250만달러 이상의 채무의무를 지고 있다.
피해자 연락처 LA카운티 검찰청 시미나 플로스카 (213)580-3395, (213)580-3200.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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