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최근 자동차 등록세를 종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결정했으나 주 차량국(DMV)의 각종 수수료가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다. DMV 수수료 인상내용 및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 신청 수수료(Driver License Fee)-전 15달러에서 24달러로 인상.
▲신분증(ID Card) 신청 수수료-6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노인들에게는 무료 발급).
▲개인회사가 차량번호 및 소유권 등록 대행시 수수료 3달러 부과.
이밖에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도 내년부터 인상되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위해 자동차 머플러 끝에 ‘휘슬 팁’(Whistle Tip)을 부착하는 행위가 불법화된다. DMV는 또 지난 10월 주의회를 통과해 데이비스 전 주지사가 서명한 DMV 수수료 인상법안(SB 1055)에 따라 2005년부터 가주 소비자 물가지수가 포함된 특정 공식을 바탕으로 각종 수수료를 재차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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