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시사…시간조절용 再議요구는 가능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인 184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해 “시간조절용 재의요구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검찰수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전ㆍ충남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적어도 (최도술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특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고, 중복과 모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간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찰과의)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면 특검 자체를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검찰수사가 종료되고 국회가 재의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거부 의사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선 “검찰이 권한에 관한 쟁의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보충성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가 미진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일반적으로) 특검을 찬성하는 처지에 있지만, 특검은 미국에서만 있던 제도이고 아르헨티나가 일시 했었으나 그 외에 지금 현재 특검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약 1년 정도 지나면 모든 부동산 거래가 100% 완벽하게 전산화돼서 다 노출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금리 이상의 소득은 절대로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 임기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로 돈 번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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