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인공중절 합헌판결 이후
최대제한 조치...부시 서명 확실시
소위 ‘부분분만’이라고 불리는 낙태시술방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21일 연방상원을 통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부분분만 낙태는 태아를 부분적으로 분만한 후 낙태시술을 행하는 방법으로 주로 임신 3개월 이후의 중기 및 말기단계에 사용되고 있다.
하원이 3주전 이 시술방법을 금지한데 이어 상원 역시 이날 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30년전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후 가장 제한적인 조치를 승인했다.
이 법안은 태아의 머리부터 분만된 경우 머리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왔거나, 거꾸로 다리부터 분만된 경우 배꼽까지 산모 몸 밖으로 나왔을 때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부분분만 낙태로 정의하고, 이를 시술하는 의사들을 최고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안전하고 흔한 시술방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 법안의 목적은 단순히 후기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권리를 전체적으로 약화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는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2000년 이번 연방법과 유사한 네브라스카 법안을 시술방법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이 부분분만을 네브라스카 법보다 더 명확하게 정의해 헌법상 문제를 충족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해왔다. 공화당은 95년 하원을 장악한 이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산모의 건강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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