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상태의 여성을 살리기 위해 플로리다 주의회가 개입하면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플로리다주의 상하양원은 20과 21일 뇌손상으로 13년째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테리 스키아보(39)에 영양공급 재개를 지시할 권한을 제브 부시 주지사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각각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번 케이스와 같이 영속적인 식물상태의 환자가 안락사에 관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가운데 가족이 영양공급 제거를 반대할 경우 주지사에게 개입할 권한을 주고 있다.
테리의 부모인 밥 쉰들러와 매리 부부는 테리가 의사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기미를 보였다며 그가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테리의 남편이자 보호자인 마이클 스키아보는 테리가 생전에 혼수상태로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안락사를 추진, 가족간 법정 투쟁이 수년째 계속됐다.
결국 14일 연방항소법원의 명령아래 영양공급 튜브가 15일 제거됐는데 의학 관계자들은 테리가 숨지는데 7∼10일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리의 안락사를 반대한 부시 주지사는 20일 주의회가 즉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마이클 스키아보의 변호사 조지 펠로스는 이같은 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기 전 2시간에 걸친 논쟁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는 주지사에게 법원 판결을 번복할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장애자 담당 주정부 기관은 영양공급 튜브 제거가 학대인지 수사할 여유를 주기 위해 테리의 생명을 연장할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 빠르면 21일에 이에 대한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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