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났지만 새로 선출된 주지사가 새크라멘토의 관저에 입성하기까지에는 최소한 수주가 걸릴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의 현행 선거법이 투표결과를 공식 인증하는데 39일의 기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 당선자는 늦으면 11월15일에야 취임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당선자는 투표결과가 인증된후 10일 이내에 취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카운티의 검표결과가 일찍 나와 주총무처의 인증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경우 새 주지사의 취임일은 그만큼 앞당겨진다. 물론 당선자가 주총무처의 공식 인증을 받고 취임식을 갖기 전까지 데이비스는 주지사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게 된다.
투표결과 인증작업을 총괄할 민주당소속의 케빈 셸리 가주총무처장관에 따르면, 1970년대초 이후 실시된 33차례의 선거에서 인증절차를 완료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38.8일이었다.
이처럼 인증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선거법으로 정해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선거가 끝나면 캘리포니아주의 58개 카운티 선관위는 28일 이내로 각 카운티 선거구의 개표지 1%를 수거,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검증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전체 인증작업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인데 이번 선거의 경우 부재자 투표자가 많아 주어진 28일을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검표절차를 마친 각 카운티의 투표결과는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보고된 후 7일 이내에 주총무처에 제출돼야 하고 이를 접수한 총무처장관은 4일 이내로 선거결과를 공식 인증해야 한다.
결국 카운티별 검표작업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에 따라 주지사 당선자의 취임시기가 달라질수 있으나 늦어도 11월15일까지는 새로 선출된 방백이 새크라멘토의 관저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소환선거 지지자들은 데이비스 주지사가 새로운 주지사가 취임할 때까지의 수주동안 무더기로 고위관리들을 임명하고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의 도움을 빌어 무더기로 자당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켜 서명할 우려가 있다며 인증작업이 더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금반대단체인 ‘국민의 대변자’(People’s Advocate)’의 지도자 테드 코스타는 39일을 기다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인증절차가 길어질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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