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를 비롯한 이민 1세 출신의 귀화시민이 미국의 대통령에 선출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미국에서 태어난 자로 못박은 현행 헌법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중인 헌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상·하 양원에 각각 상정된 헌법개정안에 귀화시민에게도 백악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공화당의 오린 해치 연방상원의원(유타)이 상정한 개정안은 대통령 출마자격을 시민권 취득 후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자로 피선거권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의 빅 스나이더(아칸소) 의원이 올 초 발의한 하원 개정안은 귀화 후 35년 이상이 지난 이민 1세에게 대통령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
보수파에 속하는 해치 의원과 진보성향이 강한 민주당의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매서추세츠)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연방의원들은 대통령 후보자격을 ‘미국에서 태어난 자’로 제한한 200년 전의 헌법은 인종적 다양성이 확립된 오늘날의 미국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스나이더 의원(민주-아칸소)은 헌법수정안을 상정하면서 생후 10개월 때 한국에서 입양한 조카딸의 예를 들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입양된 사람들에게 대통령에 출마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미국적이 아니다며 미국인으로 성장한 이들의 애국심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해치 상원의원도 지난 7월10일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제니퍼 그랜홀름 미시간 주지사 등을 예로 들며 미국 역사는 해외에서 태어났으나 나무랄 데 없이 국가에 헌신한 애국적인 이민 1세 미국인들로 가득 찼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이민자들에게 대통령이 될 기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에서 3분의2로 가결되어야 하고 전국 주의회의 4분의3이 이를 비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슈워제네거는 최근 헌법개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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