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리스 무사위에 사형구형 금지
9.11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기소된 테러 용의자 자카리아스 무사위(35)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이 2일 연방판사에 의해 금지됐다.
리어니 브링케마 판사는 또 무사위가 9.11테러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브링케마 판사의 이같은 제재는 검찰이 피고측 증인들을 제공하라는 판사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무사위는 9.11테러 주모자로 알려진 칼리드 샤이크 모하메드, 람지 비날쉬비, 무스타파 아메드 알-하사위 등 알카에다 지도자들의 증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는 무사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이들 3명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인정, 정부에 이를 비디오테입으로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검찰은 이를 따를 경우, 테러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11테러 1개월 전에 이민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무사위의 재판은 21개월째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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