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연방지법
학생들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얼굴과 ‘부시는 국제테러범’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등교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시간 연방지법의 패트릭 더건 판사는 지난 1일 미민권자유연맹(ACLU)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티셔츠가 특별한 권리침해나 혼란을 야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부시 티셔츠 착용을 허용했다.
ACLU 미시간 지부는 디어본 고교 교감이 지난 2월 문제의 티셔츠를 입고 온 학생 브레튼 바버(16)에게 글귀를 가리든지 귀가하라고 지시하자 학교 당국을 고소했었다. 학교 당국은 학생의 과반수가 아랍계 미국인인 상황에서 티셔츠가 학생들을 자극할 수도 있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판사는 티셔츠의 글귀가 교감이 보기에 익숙지 않은 주장이었을 뿐, 교감의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바버군은 티셔츠가 학교 영어시간에 ‘대비와 대조’에 관한 에세이를 발표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부시 대통령과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비교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반전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 티셔츠를 입었고 티셔츠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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