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도 주로 LA나 샌프란시스코등의 대도시의 교사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때 크게 환영받았던 임시교사들이 이번에는 무더기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주교육위원회는 2일 교사자격증을 갖춘 교사들을 제외한 임시교사나 인턴교사를 교단에 설 수 없게 한다는 법안을 논의한 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규칙이 통과되면 주로 교사수가 현격하게 부족한 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에서 재직해 온 임시교사들이 차례대로 내몰리게 된다.
새로운 연방교육법에 의거한 이번 규칙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교사자격과정을 이수한 우수한 교사만을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자격 강화라는 이 법이 시행되면 LA통합교육구나 롱비치 교육구등 저소득층 인구가 밀집한 지역 학교가 많은 교육구는 다시 교사부족 대란이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현행 주정부 정책은 임시교사들은 주정부가 발행하는 1년기한의 임시자격증을 발부받아 매년 갱신하면 5년까지는 교사직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주정부가 발행한 임시교사 자격증은 2만건에 달해서 이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1년에 걸쳐 2만여명이 기한이 끝나는대로 교직을 떠나야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LA교육구에서만 약 1,000여명이 임시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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