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최고 10년, 10만달러 벌금
뉴저지주는 전국 최초로 졸음운전을 불법화하고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명된 운전자에게는 차량을 사용한 살인죄가 적용돼 최고 10년형과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지난 97년 교통사고로 숨진 20세 대학생의 이름을 따서 ‘매기법’으로 지어졌는데 당시 사고를 낸 밴 운전자는 30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았다고 시인했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들의 51%가 운전할 때 졸린 적이 있으며 약 20%는 지난 1년 사이 운전도중 잠에 든 적이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졸음운전에 의한 과실치사를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다스린 사례가 종종 있었다. 지난 5월 뉴욕에서 밤을 새며 도박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을 숨지게 한 관광버스 운전자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97년에는 출근길에 깜빡 졸아 2명을 죽게 한 버지니아 운전자에게 5년형이 언도된바 있다.
한편 뉴욕주와 워싱턴주도 졸음운전 불법화 법안을 상정했거나 논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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