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7개월만에…송환거부 주장 설득력 없어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미국으로 도피한 최성규(52) 전 총경이 한국으로 송환된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방법원 조지 월리 치안판사는 26일(현지시간) 최성규 전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변호인 스콧 가와무라 변호사를 통해 전날 제출한 한국으로의 ‘송환 불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서류’들을 검토한 뒤 강제추방 서류에 서명했다.
연방지법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서명여부 확인 요청에 월리 판사가 오늘 송환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 전 총경은 지난 2월25일 LA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케네스버필드 연방 마셜과 LA경찰국(LAPD) 한국계 론 김 수사관에 의해 체포된 지 7개월만에 본국 송환이 확정됐다.
최 전 총경은 지난 해 7월 인터폴 중앙사무국 ‘적색수배자(red notice)’자로 분류된 뒤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LA 연방구치소에서 구금됐으며 지난 6월10일과 지난11일 두 차례에 걸쳐 심리를 받았다.
홀리 연방 치안판사는 약 3개월만에 속개된 지난 11일 제2차 송환청문회 당시 피고측이 신병인도를 요구한 한국정부가 제시한 의뢰인의 뇌물수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송환돼서는 안된다며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자 뇌물의 범죄성립 여부는 이곳에서 가릴 사안이 아니고 한국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24일까지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최씨측은 하루 늦게 관련서류를 접수했으나 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와무라 변호사는 월리 판사의 송환서류 서명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최 전 총경은 법원 결정으로 앞으로 45일 이내에 한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나 한미간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송환 일자가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 소식통들은 최성규 전 총경은 연방지법의 추방결정에 불복, 인신보호법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 송환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않다고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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