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ot-call list
텔레마케팅을 규제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전화금지 목록’(do-not-call list) 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오클라호마 연방법원 리 웨스트 판사는 24일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강제로 전화금지 목록을 시행토록 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라고 판결, 원고 ‘디렉트 마케팅 협회’(DMA)와 4개 텔레마케팅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웨스트 판사는 FTC가 전화금지 목록 시행을 중지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리지 않아 목록 시행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웨스트 판사가 목록 금지 권한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법률 전문가들은 절차만을 고친다면 목록 시행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웨스트 판사는 “FTC가 헌법 정신을 자의로 해석하도록 의회가 방조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며 “광범위하게 퍼진 텔레마케팅에 의한 사기와 피해를 없애자는 것은 공익에 맞지만 정부가 규제를 시행할 땐 의회의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결, 절차의 타당성만을 문제 삼았다.
“전화금지 목록은 언론의 자유와 적절한 법 집행 절차를 규정한 헌법 1, 5조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던 DMA는 이날 성명을 내고 “텔레마케팅을 받기 싫어하는 소비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5,000여 회원사들은 자체 금지 목록을 시행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FTC 티모시 무리스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화금지 목록을 지지했던 연방하원 에너지·상업 소위원회도 성명에서 “소비자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행사하겠다”고 FTC를 거들었다.
한편 전화금지 목록은 지난 6월말 FTC가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 나흘만에 무려 1,000만명이 등록하는 등 미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