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3일 요청하지 않은 캘리포니아주 수취인들을 대상으로 광고성 E-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광고성 E-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이번 가주 법안은 현재 스팸메일을 규제하고 있거나 또는 의회에 규제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35개 주법 중 처벌 범위가 가장 넓은 법으로 알려졌다.
가주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것 외에 가주로부터 보내지는 광고성 E-메일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이 법에 따르면 위반자에게는 한 개 메시지마다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한 개 캠페인당 최고 100만달러까지 부과된다.
미전국에서 가장 가정수와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그만큼 인터넷 회사들도 많아서 이번에 서명된 광고용 E-메일 금지법이 발효되면 인터넷 광고업체나 마케팅 업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용 메일 발송사는 수취인의 수취 희망 여부나 가주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타주로도 발송할 수 없는 부담을 떠 안게 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제안했던 케빈 머레이 주상원의원(민주-LA)은 원하지 않는 광고 E-메일의 홍수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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