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이슬람 군종 장교가 지난 10일 간첩 및 반역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된 알카에다 및 탈레반 용의자들에게 신앙 상담을 제공한 제임스 이(35) 대위는 체포 당시 문서 중에는 관타나모 기지 배치도, 수감자들과 심문자들 명단 등 군종 장교가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기밀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가 밝혔다.
군당국은 이 대위 외에 다른 미군 병사가 연관된 가능성과 기밀 유출 여부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중국계 이민 가족에서 태어나 90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 대위는 제대 후 시리아에서 이슬람교와 아랍어를 4년간 공부하고 현지 여성과 결혼했다. 이 대위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후 육군에 복귀하자 이슬람 병사들의 신앙문제 해결에 고심하던 군당국은 그를 미군 내 10여명에 불과한 이슬람 군종 장교로 임명했다.
당시 이 대위는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테러 행위는 이슬람교에서도 금지하고 있으며 테러를 저지른 이들은 그가 이슬람교도이든 아니든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군은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용의자들의 자살기도가 빈번해지고 이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이슬람 군종 장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대위는 미군법에 따라 기소 절차 없이도 최고 120일까지 구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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