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22일 연방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법정최고형량을 구형하고 낮은 형량구형을 조건으로 한 유죄시인 거래(plea bargains)는 가급적 자제하라는 강화된 양형지침을 연방검찰에 전달했다.
전국 94개 연방검찰 지부에 시달된 애시크로크프 장관의 메모는 기소혐의와 잠재적 처벌이 범법행위에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해 구형할수 있도록 연방검찰의 재량권을 인정한 자넷 리노의 전 법무장관의 정책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애시크로프트 장관은 자신의 이번 명령은 형사소추에 일관성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신시내티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동안 같은 연방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서로 다른 구형을 하는 사례가 속출,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동일한 형량을 기대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하고 연방법을 위반하면 전국 어디서건 동일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번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비판론자들은 애시크로프트 장관의 새로운 지침이 검찰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유죄시인 거래를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법정 비용과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늘릴 것이며 이미 초만원 사례를 빚고 있는 교도소의 과밀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안형벌을 연구하는 ‘센턴싱 프로젝트’의 마크 마우어 부국장은 완전히 동일한 범죄도, 완전히 동일한 범죄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연방법 위반자에 대한 일률적인 법정최고형 구형은 법의 횡포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애시크로프트의 자문을 맡는 15인의 연방검사들이 작성한 메모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에게 서로 다른 구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범법행위에는 예측가능한 법적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키지 못하면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한편 애시크로프트 장관은 지난 여름에 연방검사 회의를 주재하면서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최고형량인 사형을 적극 구형하도록 지시한바 있다.<우정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