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다 연방수사국(FBI)에 검거됐던 남편 예정웅(59)씨와 함께 출입국시 1만달러 이상 현금 신고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부인 예영자(51)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LA 연방법원의 조지 킹 판사는 이날 예씨에게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달러형을 선고하면서 연방검찰의 요청에 따라 연방세관에 대한 허위진술 및 공모 등 다른 혐의들은 기각했다.
변호를 맡았던 폴 로 변호사는 판사는 집행유예 3년을 요구한 연방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법원 결정은 공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데이빗 굿맨 담당검사는 이날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남편 예씨의 사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불법 에이전트로 활동한 혐의로 FBI에 검거됐던 예씨는 지난 3월 4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돼 배심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베이지색 양장을 입고 법정에 출두한 예영자씨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다.
예영자씨는 지난 2000년 4월 남편과 동유럽 여행을 마치고 LA로 입국할 때 소지하고 있던 현금 1만8,179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이 적발된 후 남편과 공모해 출국 때 소지했던 현금이라고 세관에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아 왔었다. FBI에 따르면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동유럽 소재 북한 공관원이 건네 준 것이다.
예씨는 지난 6월 감형을 조건으로 연방검찰과 합의에 도달하고 현금 신고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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