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16일 전날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내린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 연기 결정을 11명 전원 재판부가 재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이날 이같이 발표하고 소송 당사자들에게 17일 오후까지 연방 순회판사 전원이 이 사건을 심리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민주당에 의해 지명된 이 법원의 판사 3명은 15일 LA등 6개 카운티가 구식 천공식 투개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오류가 예상되며 특히 소수계를 포함한 수십만명의 유권자들에게서 선거권을 박탈하게 할 것이라며 오는 10월7일로 예정된 소환선거를 연기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소환선거는 미민권자유연맹(ACLU) 등 소환 반대그룹의 주장이 반영돼 내년 3월2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케빈 셸리 주 총무처장관은 이날 오후 항소법원의 소환선거 연기 결정과 관련, 연방 대법원 상고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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