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재판도 개인당 500달러
주정부 지원금의 대폭적 삭감과 적자 운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법원 속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 의회가 고육지책으로 제정한 민사소송 청구료 대폭 인상안이 저소득층이나 집단소송 원고들의 법원 접근을 막는다는 반발을 낳고 있다.
주의회는 캘리포니아주 법원 시스템이 당면한 2,500만달러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수수료 개설과 기존 소송 청구비 인상으로 1,500만달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원수수료 인상 패키지에는 집단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전혀 부과되지 않았던 재판 청구비로 무려 500달러를 내게 한 내용부터 소액청구 재판 수수료를 현행 35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소송의 당사자들에게 개인당 500달러씩의 재판 비용을 부과한다면 현재 LA 가톨릭 대교구 대상으로 사제에 의한 성추행 피해자 200명 이상의 집단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중인 변호사측은 청구료만 15만달러를 내야 한다. 따라서 높은 소송 청구료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들은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정 투쟁을 기피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