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음악 파일을 불법 교환한 이유로 미음반산업협회(RIAA)로부터 8일 무더기 민사소송을 당한 261명 중에는 12세 우등생 소녀, 칠순 할아버지, 예일대학 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RIAA에 따르면, 이들은 판권이 있는 노래 1,000개 이상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골수 위반자들이다. RIAA는 음악 파일 교환으로 인해 2000년 중반 이후 CD음반 판매량이 31% 감소했다며 음악 파일 교환을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RIAA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특히 파일 교환자들의 절반이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부모의 재정적 책임 문제를 놓고 법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주교 학교에 재학하는 12세 딸이 제소된 실비아 토레스는 딸이 3개월 전 서비스 요금으로 30달러를 지불했다며 돈을 냈으면 이는 훔친 것이 아니라고 뉴욕 데일리뉴스에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돈을 챙기려고 한 것이라면 다른 문제지만 단지 노래를 들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더우드 피클(71)도 소송을 당할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방문한 손자들이 음악을 다운로드 했을 뿐 자신은 컴퓨터를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다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일대 사진학과 교수인 티모시 데이비스는 약 500개의 노래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소송으로 이르기 전에 사태가 어떻게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6,000만명의 미국인들이 인터넷 등 네트웍으로 음악 파일을 교환했거나 다운로드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놈 콜먼 연방상원의원(공화-미네소타)은 “6,000만명을 범법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며 음악산업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신원을 추적한 방식에 대해 청문회를 가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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