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은 9·11테러 피해자 및 유족들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9일 판결했다.
알빈 헬러스틴 판사는 태만한 공항 검색이 9·11테러 피해자들의 죽음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9·11관련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는 세계무역센터(WTC)를 소유한 항만관리위원회도 소송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원고측은 보잉사에도 테러범들이 여객기 조종실로 들어올 수 없도록 조종실 입구를 고안했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항공사들을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제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오는 12월22일이 신청 마감일로 8월말까지 2,275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약 1,700가구의 피해 가정은 아직 소송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프로그램아래 배상금은 최저 25만달러에서 최고 680만달러까지로 평균 150만달러씩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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