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호제 가주 연방법원은 5일 오는 10월7일로 예정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소환선거를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 투표 실시에 대한 마지막 남은 법적 장벽 가운데 하나가 제거됐다. 이같은 결정은 미 법무부가 전날 몬트레이카운티의 주지사 소환선거 계획이 연방 투표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이후 나온 것이다. 3명의 연방판사들은 연방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대하면서 두 개 민권단체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결정을 미뤄왔다. 법원은 이날 소환투표를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미 지방자치제에 중단명령을 내렸던 해외체류 부재자 350명에 대한 투표용지의 우편 발송 등에 대한 지침도 곧 하달할 예정이다. 한편 민권자유연맹(ACLU)가 LA등 6개 카운티가 천공식 투표방식을 사용할 경우 오류가 예상된다며 소환선거의 내년 3월 연기를 요구한 또 다른 소송이 오는 11일 제9 순회항소법원에서 청문회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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