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2개법안 승인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2일 학교내 어린이 보호와 자동차탑승 어린이 보호 법안을 각각 승인했다.
자동차 안전법규가 강화되는 추세속에 주상원은 이날 6세 이하의 어린이나 몸무게 60파운드 미만의 어린이들은 무조건 뒷좌석에 태워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현행법은 6세 이하나 60파운드 미만은 어린이용 안전좌석에 앉혀야 하며 그를 위반시는 초범일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징수하고 재범의 경우는 250달러를 추징하고 있다.
또 12세 이하는 특별한 의료문제가 없는 한 앞좌석에 앉을 수 없게 했다.
이날 상원에서 21대 14로 통과시켜 문구수정을 위해 하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이 법안(AB1697)이 주지사 서명을 받게 되면 대상 어린이들은 오는 2005년 부터는 자동차 뒷좌석에 설치된 어린이용 안전좌석에 탑승해야만 한다. 그러나 뒷좌석이 따로 없는 자동차일 경우는 법적용에서 제외된다.
어린이 뒷좌석 탑승안은 ‘하이웨이 안전을 위한 보험연구소’가 어린이들이 뒷좌석에 탈 경우 사망률을 36%나 감소시킨다는 보고서를 낸 후 주하원의원 프랜 페이블리(민주-아고라힐스)가 제안한 것이다.
한편 이날 주상원은 캘리포니아주의 공립 초중고교들이 청결하고 고장없는 학교 화장실 제공을 선결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하원 법안(AB1124)을 역시 24대 12로 통과시켜 다시 하원에 송부했다.
주하원의원인 파비앤 누네즈(민주-LA)가 제안한 이 법안은 교육기관 시설연구기관이 중고교 학생들의 20%가 학교 화장실이 비위생적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후 만들어졌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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