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우선하되 인종요소 감안
연방대법 판결 준수 소수계 가산점 폐지
미시간 주립대학이 지난 6월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수계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하고 각자의 성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인종적 배경을 사정의 한 요소로 활용하는 새로운 입학사정 요강을 28일 발표했다.
6월에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인종적 배경을 기준으로 소수계 입학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줄 수는 없으나 이를 입학사정의 한 요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미시간 대학은 성적을 우선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되 지원서에 각자의 인종적 배경에 대한 선택적 질문을 포함시키고 개개인의 우선순위, 지적흥미, 캠퍼스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비롯,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의 에세이를 선택항목으로 채택키로 했다.
이들의 지원서는 전직 교육가들과 전문적 입학 사정담당관이 각기 검토해 입학 사정국의 매니저에게 제출하되, 양측의 동시 추천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검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미시간 대학측은 이번 입학사정 요강은 미시간대 법대의 요강에 근거한 것으로 학생들의 성적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소수계의 적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사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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