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트로 아틀란타, 대기오염 방지법·오존법 규정 위반
조지아주 환경처가 지난 16일 메트로 아틀란타 외각 도시인 어거스타, 메이콘 등 10개 카운티를 추가로 공기오염기준치 미달지역으로 지정했다.
메트로 아틀란타가 1990년 대기오염방지법에 위반된 이후로 개선은 커녕 대기 오염이 점차로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그동안 수집된 공기 오염도 데이터를 비롯 아틀란타 지역의 인구밀도, 산업 오염원 등을 기초해 볼 때 앞으로 조지아 지역의 더 많은 곳이 공기오염기준 미달지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카운티들이 전미 환경보호기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카운티 내 모든 운전자들이 매년 어미션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은 물론, 거주지 내 쓰레기 소각행위들도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 환경보호처는 전했다.
한편 체로키, 캅, 디켑, 풀톤, 그리고 귀넷 등, 메트로 아틀란타지역의 13개 카운티가 대기오염 방지법에 의거 1990년에 위반된 것 외에도 시간당 오존기준치에 또다시 못 미침으로써 현재 오존 법 규정 에도 걸린 상태이다.
따라서 조지아 환경보호국에선 조지아주를 당국에서 정한 환경규정에 의거, 최고 위험수위 바로 전 단계에 놓고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뿌연 한인타운-유입인구가 날로 팽창하면서 차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메트로 아틀란타 공기오염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늘 정체현상을 빚고있어 매연이 심한 뷰포드와 I-285가 만나는 한인타운 지역으로 화창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뿌옇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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