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30일부터 시카고 시내 세탁소에서 세탁용 세제인 퍼크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지난 해 10월 시재정분과위원회에 제출했던 에드워드 버크(14지구) 시의원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4일 시재정분과위원회에 다시 제출, 세탁협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강성도 세탁협회장은 18일 저녁 열린 이사회에서 버크 시의원이 지난해 제출, 폐기됐던 퍼크사용금지 조례안을 올해 다시 제출했으며 협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해 제출됐던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다만 퍼크사용기한이 당초 2003년 6월30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연장됐으며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될 경우 시카고 지역 세탁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해 조례안이 제출된 뒤 버크 시의원측과 퍼크 사용금지의 부당성에 대해 협의해왔던 세탁협회는 퍼크 제조회사, 기계업체등과 공조, 퍽이 발암물질이라는 근거는 사실무근이며 일리노이주의 펀드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등 환경관련 규정과 퍼크 금지시 세탁협회의 경제적 손실, 대체 세제의 문제점등을 들어 버크 시의원을 설득해 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성도 회장은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지난해 계속해서 논의했던 조례안에 대해 협회차원의 확실한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의회에 조례안이 제출되게 됐다”며 “협회차원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회장은 20일 이번 조례안과 관련 버크 시의원을 만나 협의할 예정이다.
이형준기자
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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