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가 집을 인스펙션한 뒤 잔디가 클로징 시점에서 키가 더 자랐다면 셀러가 이 잔디를 깎아줘야 할까. 정답은 깎아줘야 한다. 잔디는 그 집에 심어진 나무와 마찬가지로 프라퍼티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어는 잔디를 깎아달라고 셀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15일 한인부동산협회(회장 양경인)가‘내 집 마련’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부동산 세미나에서 에이전트 스티브 김씨는 “셀러가 집을 팔려면 집을 밝게 하고 바이어가 오면 불을 켜놓고 집을 비워야 한다”며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셀러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에이전트 수정씨는 “바이어는 에이전트를 선정한 다음 다운페이를 얼마로 할 것인가, 클로징 비용은 얼마인가, PMI 보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에스크로 비용은 홈오너 보험·이자·프라퍼티 택스 등으로 구성되는데 세일 가격의 약 1%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수정씨는 이어 “다음으로 크레딧 체크 등 융자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모든 것이 점검된 이후 바이어 자신이 본격적으로 집을 샤핑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에이전트 오양숙씨는 “바이어가 계약서에 사인한 뒤 론 비용·인스펙션 리포트·셀러 디스클로저(양심선언서)·터마이트 리포트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열린 부동산 세미나는 주최측이 무료로 음식까지 마련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등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김상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