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사기 피해 275명 구제 결의안
▶ 구제 권유, 전체회의 통과도 확실시
이민 브로커에 사기를 당한 275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결의안이 10일 가주 상원 법사위(위원장 마사 에스쿠티아 의원)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동제안의 상원 법사위 만장일치 통과로 상원 전체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민 피해자들에 대한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압력도 거세져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이날 상정된 안건중 16번째로 상정된 동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청문회 절차를 걸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가 열릴 경우 한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그레이스 김 전 새크라멘토 한인회장과 피해자 95명을 대변하는 알렉스 박 변호사는 상원에 결의안 제안을 했던 매니 디에스 주상원의원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했다.
이들은 상원 본회의에서 안건을 제시할 의원으로 마사 에스쿠티아 법사위원장을 추천했으며 상원을 통과하면 주지사에게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동제안은 지난 2월 3일 캐롤 리우 하원의원에 의해 하원에 상정되어 3월 4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3월 10일 하원 본회의를 72-0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주상원에는 매니 디에스 의원이 지난 3월 10일 상정했으며 10일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AJR 6 제안은 ‘캘리포니아주의 의원들은 연방 법무부 장관과 국토 안보부 장관에서 275명의 이민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추방재판을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추진중인 추방재판을 즉시 중단하고 선의의 차원에서 일을 풀어나갈 방책을 모색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알렉스 박 변호사는 "주의회에서 연방정부에 행정처리 지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이나 안을 들여다 보면 피해자들이 불법이 아닌 적법으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구제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등 큰 주의 주의회 결의안을 참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제안을 내년 대선을 앞둔 부시 대통령이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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