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교육의 중요성은 해마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조기교육은 초·중·고등학교 과정처럼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저소득층 또는 빈곤가정의 어린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연방정부에서 후원하는 무료 조기교육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를 소개한다.
■역사
1964년 연방정부가 소외 계층의 어린이를 커뮤니티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제정을 촉구하면서 `프로젝트 헤드 스타트’가 출발했다. 일년 뒤인 1965년 `경제기회 사무국(OEO)’ 주관 아래 3세~취학 전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여름동안 8주프로그램으로 첫선을 보였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일시적이나마 빈곤에서 벗어나 감성적, 사회적으로 자유를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보건 및 영양학적 면에서도 도움을 줬다는 측면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이후 1969년에는 행정부서가 OEO에서 연방보건국과 연방아동국으로 옮겨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4년에는 임산부와 신생아까지 포함하는 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신설되면서 더욱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됐다. 현재 지역학교 또는 비영리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현황
첫해 등록생 56만1,000명으로 출발한 헤드 스타트는 2002년 기준 91만2,345명이 등록돼 있으며 연간 예산만 65억3,757만 달러에 달한다.
등록생의 88%가 3~4세 아동이고 3세 미만과 5세 이상의 취학 전 연령의 아동도 각각 7%와 5%를 차지한다. 또한 전체 등록생의 13%가 장애 학생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인종별로는 아시안 아동의 등록률이 전체의 2% 수준으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가정의 이용률은 아직 많지 않은 실정. 이외 백인(28.4%), 흑인(32.6%), 히스패닉(29.8%), 인디안(2.9%)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뉴욕주는 2002년 기준, 총예산 4억1823만8,532달러 규모로, 등록생 4만9,493명이 헤드 스타트 혜택을 누리고 있고 뉴저지주는 1만5,262명, 커네티컷은 7,224명이다.
■특징
현재 뉴욕시 경우 시 교육국이 운영하는 유니버셜 프리-K 프로그램과 수퍼스타트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무료 조기교육 프로그램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모두 4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반면, 헤드 스타트는 신생아에서부터 5세 아동까지, 또한 임산부와 그 가족까지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헤드 스타트는 연방 후생국(DHHS)과 헤드 스타트 운영국, 아동, 청소년 및 가족 행정국(ACYF), 아동 및 가족 행정국(ACF) 등이 공동으로 행정에 참여하고 있고 일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과 얼리(Early)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등 크게 2가지로 세분화된다. 일반 헤드 스타트는 3~취학 전 연령의 아동까지를, 얼리 헤드 스타트는 임산부에서부터 신생아와 3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층 및 빈곤층 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 문자를 깨우치도록 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 하지만 이외에도 신생아 출생 이전부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는 것을 시작으로 출생 이후 5세 연령까지 아동의 신체발달, 정신건강, 의료, 치과관리와 영양 발달 등을 모두 수반하는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때 적절한 조기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 가정 어린이들이 정규과정 입학 후 학업성취률이나 성적 등에 있어서 부유층 어린이들과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날로 커가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지난 22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로드 페이지 연방교육국 장관은 헤드 스타트 법령 갱신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과 페이지 장관은 `어떠한 아동도 낙오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NCLB(No Child Left Behind)’ 교육정책 실행의 한 맥락에서 앞으로 헤드 스타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퀸즈 지역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센터
▲Rockaway Community Corporation, Inc. 7205 Beach Channel Drive Arverne 718-945-0393
▲Committee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Day Care, Inc. 19304 Jamaica Ave. Hollis 718-464-2612
▲South Jamaica Center for Children and Parents, Inc. 11402 Guy R. Brewer Blvd. Jamaica 718-526-2500
▲Bobov Worldwide Institute Family Services Council 8306 Abingdon Road Kew Gardens 718-846-7300
▲Visiting Nurse Service of New York 8609 Rockaway Beach Blvd. Rockaway Beach 718-318-8759
▲Quick Start Day Care Center, Inc. 12622 150th Street South Ozone Park 718-659-6928
기타 맨하탄,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를 비롯, 뉴욕주내 프로그램 운영 센터 정보는 웹사이트www.acf.hhs.gov/programs/hsb/hsweb/index.jsp#HS)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자격 조건 수입 상한선(2003년 기준· 알래스카 & 하와이 제외)
가족 수 빈곤 가이드 라인
1 $8,980
2 12,120
3 15,260
4 18,400
5 21,540
6 24,680
7 27,820
8 30,960
8명 이상 일인당 $3,140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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