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인 정서와 문화에 젖은 많은 한인 부모들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미국 아동보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아동학대’ 또는 ‘아동방치’로 곤욕을 치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한인봉사센터(이사장 김기영)가 개최한 ‘화목한 가정을 의한 가정폭력 워크샵’에서 이소영 변호사는 한인 부모들이 미국아동보호법을 이해하지 못해 아동학대죄로 고발당하는 케이스가 심심치않다고 밝혔다.
7일 아침 애난데일 소재 코스모폴리탄 미용학원 강의실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이변호사는 한인부모들의 경우 ‘자식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든가 ‘내 자식 내가 맘대로 하는데…’등 지극히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변호사는 한인부모들이 집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부모가 일하는 세탁소로 데려가 골방 같은데서 놀게 하는데 이 같은 행위도 ‘위험한 상황에 아동을 방치한 혐의’로 조사 입건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한인부모들이 체벌과 고함 등 한국식 정서보다는 미국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봉사센터의 가정폭력 워크샵은 14일, 21일, 28일 계속된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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