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 유공자 예우법 본국국회통과, 연령도 65세로 낮춰
미 시민권자들도 참전명예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수당 지급연령도 종전 70세에서 65세로 낮춰졌다.
재항군인회 미 동부지회(지회장 김홍기)에 따르면 국적상실자에도 함전 명예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 예우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혜택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권자들도 월 5만원씩 주어지는 명예수당을 5월부터 받는다. 지급연령도 내년 1월1일부터 5세가 단축됨에 따라 혜택자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김홍기 지회장은 "지금껏 미 시민권자란 이유로 명예수당을 못받은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재향군인회가 적극 로비를 펼쳐 결실을 얻어냈다"면서 "이로인해 미국내 수혜자가 약 5백여명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참전 유공자 자격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과 경찰, 또는 북방부장관이 위 사실을 인정한 자에 해당한다.
참전유공자에는 대통령 명의 참전 유공자 증서 수여, 참전 명예수당 지급, 보훈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50% 감면, 사망시 장제보조비(15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호국용사묘지 안장지원, 국·공립공원 등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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