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취업비자 배우자 “사실상 발급 불가능”
소셜시큐리티카드 신청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주재원비자(E-1, E-2, L-1), 취업비자(H1-B), 유학생비자(F-2)의 배우자 등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소셜시큐리티국이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소셜시큐리티카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Non Working Purpose)을 강화한 뒤 운전면허증 취득이나 은행 구좌를 오픈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한국에서 온 지 2개월된 김동현(33)씨는 “배우자가 노동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를 발급해주지 않아 가족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면허증 신청에 소셜카드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불편이 크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에 오는 한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최근 소셜시큐리티카드 발급 문제로 이민변호사 사무실 등에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김수지 이민전문 변호사는 “소셜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지지만 소셜시큐리티카드 발급이 가능한 주재원비자 배우자를 제외하면 취업비자 및 유학생비자 배우자 등은 사실상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셜시큐리티카드는 3가지 종류로 첫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조건이 없는 카드(Unrestricted SSN)를 받고 둘째, 장기 체류 및 취업허가가 있는 외국인은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이라고 명시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세번째로는 운전면허나 세금보고를 위해 발급했던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명시된 소셜시큐리티카드가 있으나 지난해 3월부터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중단됐다.
한편 KOCHAM(미한국상공회의소)은 최근 주재원들이 교체되면서 가족들의 소셜시큐리티카드 발급을 위한 안내서를 만들었다.
주재원비자 배우자가 소셜시큐리티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이민국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에서 신청서(I-765)를 다운로드 받은 뒤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 신청서를 이민국으로 보내고 90일 이내에 접수 확인서(Notice of Action)를 받게 된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80일 이내에 받는 노동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가지고 소셜시큐리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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