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SSI 신청시
▶ 한인들 잘 몰라 악덕브로커에 피해 많아
사회보장 은퇴연금(소셜 시큐리티)이나 생활보조금(SSI)을 수령하는 노인이나 장애자는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영어를 하지 못해도 기금 취득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일부 악덕 브로커들에게 이용을 당해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따르면 생활보조금 신청시 통역이 필요한 사람은 무료로 사회보장국이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대리인을 통해 SSI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 사회보장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SSI 수령자들이 영어를 못해 법에 정한 수수료 이상을 대리인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대리인을 통해 SSI를 수령할 때 밀린 수혜금의 25% 이상이나 5천3백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리인과 서비스 지급 계약을 맺을 때는 한글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일부 악덕 브로커들은 노인들이 영어가 서툰 점을 악용, 법이 정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떼어가거나 심지어는 1년치 SSI를 대리인이 독점하는 경우도 있다.
SSI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맹인 또는 장애자로서 수입과 재산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어야 한다.
현재 SSI는 고령자나 신체장애인은 월 750달러, 시각장애인에게는 월 812달러가 지급되고 스스로 음식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일부 브로커들은 SSI 수혜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위서류 작성을 통해 수혜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대리인 계약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국의 한 관계자는 “무료전화 1-800-772-1213을 통해 SSI 신청을 도와줄 소셜워커를 만날 수 있다"면서 한 “한국어 통역이 필요할 경우 무료로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SSI 수령금액에 대한 통지를 매월 수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만큼 대리인에게 직접 배달되지 않고 본인이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을 선정해도 최고 25%까지의 수수료는 사회보장국이 수혜금에서 떼었다가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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